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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2장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경력평정)

①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ㆍ4ㆍ16, 2020.3.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8.7.17, 2020.3.10, 2021.8.31, 2024.1.2>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소방교ㆍ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2년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소방교ㆍ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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