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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서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까지 공고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을 위한 자격증 사본의 제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자격증 사본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자격증 사본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4호,2025.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 분야 응시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04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 분야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3호,2023.4.7>

이 규칙은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22.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는 때를 기준으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을 관리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 도입ㆍ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소방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제4조(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편철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호,201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8.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259호,2016.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컴퓨터활용능력 3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시험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72호,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201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의 기능직공무원란의 계급환산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의 기능직공무원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이에 상응하는 국가ㆍ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37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1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의"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7호,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0조, 별표 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서장 보직관리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방관서장으로 임용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채용 공고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을 말한다)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1호,200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0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0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0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30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ㆍ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제34조 및 제44조 각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3호,2003.1.28>

이 구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별표 6중 자격증의 자동차운전면허증란중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1999.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1997.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4호,199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199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신청ㆍ심사ㆍ보고 및 결정은 제32조ㆍ제3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 <제527호,199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84호,198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1988.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51호,1986.12.18>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