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9.3, 1997.4.19>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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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장 인사기록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9.3, 1997.4.19>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