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1.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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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4장 채용시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1.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