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2011.1.3>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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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4장 채용시험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2011.1.3>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