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ㆍ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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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1장 임용과 발령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ㆍ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