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2020.3.10, 2020.7.28, 2023.10.10>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 삭제<2014.4.15>
4.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려 사항
[본조신설 1983.8.4][제목개정 2014.4.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