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본조신설 2003.1.20][제목개정 2014.4.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본조신설 2003.1.20][제목개정 2014.4.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