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듣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4.27]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