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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6, 2017.7.26, 2026.7.1>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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