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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11.30]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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