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