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5(시험위원 등)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2020.3.10>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1, 2016.6.30>

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4. 삭제<2016.6.30>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1]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