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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술료의 감면)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남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남은 기술료의 100분의 20 감면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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