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방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과 관련된 성별 현황을 포함한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소방사업자의 경영 현황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7.17]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