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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9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비용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4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1404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091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405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368호,201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15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제26371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5027호,2013.12.2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1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용품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65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⑬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제21146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중 "협회 및 공사"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협회 또는 공사"를 각각 "협회"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의 배치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