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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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