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국내ㆍ국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연구 시설 및 장비 이용
3. 그 밖에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