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소방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 신고를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