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등 소방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국내ㆍ외 소방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지원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3. 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기반 유통시스템 구축
4.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