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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835호,2023.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37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18호,2018.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제15301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37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1895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2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9094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제39조의6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제8장제2절(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협회와 공사"를 "협회"로 한다.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