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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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