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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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