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듣기 ① 삭제 <2012.2.22>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