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8.4][제목개정 2021.6.1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