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영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감리업자의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25.1.2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