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