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전문개정 2010.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