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4>
[전문개정 2010.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