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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4조에 따른 재발급,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본조신설 2015.8.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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