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법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3][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0.9.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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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3][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0.9.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