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7(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듣기 법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11.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