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듣기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4>[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