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1.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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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1.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