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2.9, 2021.11.30>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1장 총칙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2.9, 2021.11.30>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