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듣기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