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2.9, 2021.4.20>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