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