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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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