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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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