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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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