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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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