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ㆍ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2.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 제3절 방염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ㆍ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2.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