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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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