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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

2. 삭제<2024.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의 과목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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