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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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