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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4.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6.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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