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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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관리업자(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