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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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