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끝수계산)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시행 2022.12.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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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시행 2022.12.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